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출 금리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 대출 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0.18% (2015.07.01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취급 은행
참고: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주택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0) | 2018.07.19 |
---|---|
[국민주택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0) | 2018.07.19 |
[국민주택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0) | 2018.07.19 |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0) | 2018.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