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귀염둥이채원 2018. 7. 19. 05:49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출 금리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 대출 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0.18% (2015.07.01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취급 은행

참고: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

posted by 귀염둥이채원 2018. 7. 19. 05:43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입니다.


#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자

4. 2018.3.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취업한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


# 대출 한도

- 3500만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3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1회 연장하여 최장 4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18.7.31(화) 신규접수분까지는 대출신청시기를 5개월 이내로 한시적 허용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은행 전세대출 대환 및 이자지원(`18.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

대환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환 허용(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조건 부합해야함)

이자지원 : '18.3.15 이후 은행 신규전세대출 이용에 따라 납부한 이자 중 일부금액을 차주에게 지원(은행 전세대출 금리 – 1.2%와 2.0% 중 적은 금리 적용)


# 업무 취급 은행


참고: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