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귀염둥이채원 2018. 7. 19. 05:49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출 금리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 대출 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0.18% (2015.07.01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취급 은행

참고: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