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귀염둥이채원 2018. 7. 19. 04:57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임차인(또는 임차사택을 운영하는 법인)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으로서,

특히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이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 보상하는 손해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

-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지고, 배당 실시 후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액)으로 합니다.

단, 공동임차인이 본인 임차보증금만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일부 보험가입건에 대한 갱신 가입하는 경우[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함.(1) 선순위설정총액이 추정시가의 60%이내, (2) (선순위설정총액+임차보증금)이 추정시가의 100%이내]에 한해서 임차보증금 일부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공인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 유의사항

동 상품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이고,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 청약하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참고: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