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6. 04:08
일베 박카스남 사진
일베 박카스남 청원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노년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인증사진'을 담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한 노년여성의 나체 사진 4장과 성매매 과정 등의 후기가 담겼다고 합니다.
댓글에도 다른 노년여성의 나체사진 등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본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삭제됐지만, 이후 포털사이트에는 온종일 박카스, 일베 박카스남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일베에서는 여전히 이 글에 대한 후기 글이 넘쳐나고, 피해여성에 대한 조롱도 이어졌습니다.
글에 언급된 `바카스 할매`(박카스 할머니)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 노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다른 커뮤니티로 관련 사실이 전해지면서 박카스남의 범죄행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시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매매 자체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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